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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근로자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건강상담,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중 치료 등)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사후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사오니, 사후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센터 및 분소로 문의 바랍니다.
사후관리 예약전화
센터 예약전화
054-475-2511
구미분소 예약전화
054-465-2511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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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이메일 : gbwhc @naver.com
팩스 : (센터) 054-475-2512 (구미분소) 054-465-2513
사후관리 절차 안내
1. 신청
1. 전화예약 및 신청서 제출
(1)사후관리신청서
(2)건강검진 실시결과(일반, 특수, 배치전) 사후관리 소견서
(3)작업환경측정 결과표
2. 대상자 선정
2. 사후관리상담 대상자 확인 및 선정
센터담당자가 유소견자(C1, D1, C2, D2, CN, DN)를 검토 후 대상자 선정
3. 사후관리 상담
3. 사후관리 상담 실시
기초검사(혈압, 혈당, 체성분검사)
작업환경교육
의사상담(질병상태 및 위험요인 평가, 예방관리 상담)
4. 확인서 발송
4. 사후관리 확인서
추적관리 및 근무 중 치료 등 결과 안내
※ 필요 시 2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