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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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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건강상담,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중 치료 등)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사후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사오니, 사후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센터 및 분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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