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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85dB 초과 사업장 귀마개 밀착도 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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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8,747회 작성일 19-11-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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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초과(85dB) 사업장에서 소음성난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력보호구를 착용합니다.

        하지만 청력보호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지 않거나 본인 귀에 맞지 않으면 귀마개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귀마개 밀착도 검사 프로그램은 작업자에게 올바른 귀마개 착용방법 교육 및 귀마개 밀착도 검사 장비(EAR FIT)를 이용하여

        교육전,후 / 귀마개변경전,후를 비교하여 작업자들에게 귀마개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소음이 85dB 초과하는 사업장에 귀마개 밀착도 검사를 지원합니다.

        신청서를 첨부하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054-475-2512, 메일. gbwh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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