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관 사칭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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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9회 작성일 26-08-21 15:03본문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1.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3. 교육 미실시나 미인증 교육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고,
사업장에 방문하여 5~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ㅇ 이렇게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교육제안을 하는 경우,
-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관명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다르면 방문판매업체(특히, 무료교육 강조)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1.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3. 교육 미실시나 미인증 교육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고,
사업장에 방문하여 5~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ㅇ 이렇게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교육제안을 하는 경우,
-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관명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다르면 방문판매업체(특히, 무료교육 강조)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