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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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0회 작성일 26-08-04 10:08본문
온열질환 예방조치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폭염중대경보):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