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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건강센터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무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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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53회 작성일 26-05-15 12:37

        본문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은「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 위험군(유소견자, 요관찰자)을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전문가(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를 통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방법: 사업장 방문 상담(건강센터 내방 상담도 가능) 

         나. 지원내용: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 지원 

         다. 이용요금: 전액 무료



        [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