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통증호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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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5회 작성일 26-05-15 11:03본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근골격계질환예방 유해요인조사 사업」으로 확인된
통증호소자를 근로자건강센터의 근골격계전문가(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인강공학기사 등)를 통해
건강상담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 지원방법: 사업장 방문 상담(건강센터 내방 상담도 가능)
나. 지원내용: 근골격계질환예방 건강상담 및 통증호소자 사후관리 지원
다. 이용요금: 전액 무료(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
[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