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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및 휴게시설 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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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21회 작성일 26-05-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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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이 시작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배포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폭염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사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작업환경 및 휴게시설 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이 현장 내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 점검사항

         1)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2)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3)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4) 냉각의류 등 보냉장구 지급

         5)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119 신고체계 마련

         6)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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