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체감온도계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5회 작성일 26-05-27 10:09본문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장소에 비치하는 온습도계(체감온도 자동계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체감온도계 지원 안내 】
1. 신청기간 : 2026년 4월 ~ 6월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비용 : 전액 무료
3. 배송시기 : 2026년 5월부터 순차 배송(택배)
4.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폭염 노출 고위험업종 우선 지원)
5. 지원수량 : 사업장당 체감온도계 최대 5개, IoT 체감온도계 최대 2대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 「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