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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 노출 이력자 '건강관리수첩'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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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8,160회 작성일 14-10-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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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업무로 인해 암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뀌거나 직장을 옮기게 되어 더 이상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된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노출된 발암물질이 암을 일으키기 까지는 흔히 '잠복기'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석면으로 인해 걸리는 악성중피종의 경우 잠복기가 20-30년 이상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발암물질의 경우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 되더라도 반드시 건강진단이 필요하며, 직업성 암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노출기 특수건강진단보다 노출 중단 후 건강관리 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수첩 제도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발암물질 노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나 산업보건의,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장 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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