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작업시 질식재해 예방대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회 작성일 25-10-21 17:20본문
[질식위험 장소에서는 단 한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155건, 사망자 126명으로
대부분이 밀폐공간에 대한 인식 부재서 비롯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 질식위험 장소]
① 폐수처리장, 정화조
② 맨홀, 탱크 내부
③ 양돈농장, 축분뇨처리시설
[주요 원인]
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미실시
② 환기 부족, 보호장비 미착용
③ 구조시 2차 질식사고 발생
[예방 수칙]
① 작업 전·중·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15분 이상 환기팬으로 환기 후 작업 중 지속 환기
③ 송기마스크 똔느 공기호흡기 착용
④ 무단 출입금지 표지 부착, 감시인 배치
[찾아가는 질색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안내]
1644-8595로 신청하시면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측정자 양성 교육, 장비대여 및 사용 방법교육, 가스농도측정, 기술지도 등을 무상 지원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3일전까지 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질식재해는 예방이 생명입니다.
작업 전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